1.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는 내가 생성한 부가가치에 대해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목에 해당합니다. 가령 400원에 매입한 물건을 1,000에 공급한다면 제가 생성한 부가가치는 600원이니까 600*10%=6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10%이지만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2. 납세기간

>>> 앱개발자 기준. 매출 10억 미만이라 가정.

1) 1기확정 : 1월1일~6월30일 까지의 거래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 2기확정 : 7월1일~12월31일 까지의 거래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3) 10억 미만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가 없으므로 1년에 2번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만, 10억이 넘는분이 계시다면 예정신고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3. 신고&납세의무자

1)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사업자등록의 근거가 부가가치세법입니다) 개인사업자 신고를 하신 개발자님들만 납세의무가 존재하며 인적용역제공, 기타소득(실무적으로 3.3% 또는 4.4% 원천징수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아니신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기본적인 신고 방법

1) 홈택스 이용 : www.hometax.go.kr 통해 신고서를 전자로 전송하실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많지 않으시다면 해보셔도 괜찮으실 듯 합니다.

2) 수기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을 다운받으셔서(네이버등을 활용하심이) 작성 후 세무서 내방을 통해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3) 회계법인, 세무법인, 개인사무실등 대행 : 말 그대로 수수료 받고 대행해주는겁니다. 수수료는 신경쓰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5.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1) 간이과세 : 일반과세대상자 중 신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반과세 : 간이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S/W 개발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간이과세가 배제 되므로 일반과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듯 합니다.)

 

6. 과세거래 vs 면세거래 vs 영세율

1) 우선 앱개발관련해서는 면세는 없습니다.

2) 해외수취거래(가령, 애풀,구글등에서 구령하는 대가)는 영세율(영세율에서도 기타항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3) 이외에 거래는 과세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매출신고(과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분, 또는 기타)를 하시면 됩니다.

 

7. 계산 방법

1) 매출세액 : 매출액*10%(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분)

2)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더러는 신용카드 전표) 수취분에 표시된 매입세액(Ex. 임차료, 컴퓨터 매입비용등) 

3) 결정세액 : 1)-2) 의 금액

4) 세액공제 등 : 전자신고시 1만원 공제 가능

 

8. 사업자등록의 선택 

이건 판단의 여지가 많아서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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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타이슨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