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도급 - 단순 상품판매가 아니라 재료과 인건비를 투입하여 일정한 결과물을 만드는 계약. 대표적으로 건축,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인 - 일을 준 사람, 통상 갑
수급인 - 일을 하는 사람, 통상 을, 말하자면 개발자 여러분
갑이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한다. 개발자가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말이다.
알고보면 당연하다.
아무개가 건축업자에게 계약금 5천만원을 주고 집을 지어달라고 계약을 했다. 잔금은 5천만원이다.
건축업자가 집을 한참짓고 있는데 아무개가 집이 맘에 안든다고 계약을 취소 하겠다고 한다.
이럴경우
1) 아무개는 건축업자에게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수 있다 ?
2) 건축업자는 그동안 들어간 재료비와 인건비등 각종 비용을 을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 ?
정답은 2번이다. 알고보면 당연한것이다.
건축업자가 그동안 들어간 돈이 7천만원이면 2천만원을 더 받을 권리가 있다.
도급인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발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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